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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산더미였는데…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쉬워진다

입력 2025-12-03 21:29   수정 2025-12-03 21:29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과정이 다소 복잡했던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앞으로는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진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성보호, 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지역·진로 유형·희망 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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