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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 주도 통과

입력 2025-12-03 22:41   수정 2025-12-03 22:43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신청했지만, 절대다수인 범여권에 밀렸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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