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김건희특검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이 짙게 반영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며 특검의 구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김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출발했어도 판결만큼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했다.
또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 윤 대통령도 17일 민중기 특검의 소환 조사가 있다"며, 이 광풍이 언제쯤 잦아들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특검 조사 모두 본래의 정도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28일 열기로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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