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원천징수 세금이 더 오르면서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을 조정하는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각 5.1%, 3.3% 상승했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을 일본, 호주 등 선진국(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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