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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도 日도 車산업 보호 총력전…친환경만 고집하는 韓

입력 2025-12-04 17:48   수정 2025-12-05 06: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트럼프가 어제 발표한 규제 완화안은 완성차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년 모델 기준으로 기존 L당 21.4㎞에서 L당 14.6㎞로 낮추는 게 골자다. 연비가 낮은 대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무리하게 전기차 비중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사라져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이 탄탄한 현대차·기아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완성차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기준치보다 낮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GM과 스텔란티스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금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도 환경 성능 관련 세금(환경성능세) 징수를 2년간 정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성능세는 연비와 배출 성능에 따라 최대 3%의 세율을 매기는 지방세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회계연도 기준 1900억엔(약 1조80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트럼프 관세로 부담이 늘어난 자동차업계를 돕겠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의 자동차산업 보호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친환경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배출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 감축하겠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48%도 어렵다는 산업계 호소에도 당초 정부안보다 오히려 목표를 높였다. 자동차업계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향후 10년 내 952만 대 이상 보급해야 한다. 목표 미달 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14% 수준인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두 우리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야 의미 있는 수치다. 우선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부터 경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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