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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서울 시내 한복판에 뿌려진 5만원권

입력 2025-12-05 08:24   수정 2025-12-05 08:25


서울 한복판에 5만원권이 뿌려져 이를 주워서 반납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며 "보니까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는 경험을 전했다.

글쓴이는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며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는 길바닥에 다량의 5만원권이 나뒹굴고, 사람들이 이를 줍고 있는 모습과 경찰이 돈을 회수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글쓴이 역시 회수한 5만원권을 다 주워서 경찰에게 반납했다며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한다.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 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벌어졌다. 다만 게시글과 달리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약 타인이 실수로 흘린 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주인이 돈을 일부러 버린 경우에는, 그 돈을 주워 가져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에 공공 질서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본래 돈 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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