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며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5일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 1~3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4일 고시됐다. 목동 1단지는 기존 15층 1882가구에서 최고 49층 3500가구로, 목동 2단지는 기존 15층 1640가구에서 최고 49층 3389가구로, 목동 3단지는 15층 1588가구에서 최고 49층 3317가구로 재탄생한다.
1~3단지를 끝으로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마치면 4만7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거주지가 조성된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높인 배경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강화가 있다. 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이 7월 발표되자 김포공항과 가까운 목동 일대도 최대 90m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030년부터는 강화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49층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우려가 현실화하기 전에 재건축을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말 목동 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이전에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면 개정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목동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11단지 전용면적 66㎡는 지난달 20억원에 최고가를 썼다. 10월에는 5단지 전용 115㎡가 35억4000만원, 6단지 전용 142㎡는 37억원, 10단지 전용 70㎡는 2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2단지 전용 95㎡도 31억원, 14단지 전용 157㎡는 32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목동은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기간이 길기에 규제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 1·2·5·9·10·11·13·14단지는 신탁 방식, 3·4·6·7·8·12단지는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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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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