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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