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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착취물 유포했다가…고교 운동부 선수, 실업팀 입단 보류

입력 2025-12-05 23:37   수정 2025-12-05 23:38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의 실업팀 입단이 보류됐다. 같은 운동부 후배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에 입단할 예정이었지만, A군이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유망주지만 형사입건에 따라 우선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입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B군 성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후배들을 불러 만든 술자리에서 게임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마사지해 주겠다"면서 B군을 본인의 방에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학부모가 지난 9월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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