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카터스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2만522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 WBHF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OSHA는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OSHA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3개 한국기업에 총 2만7618달러(한화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에도 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과 무관치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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