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에도,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기소 이유를 알렸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과 기소와 함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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