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마다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좋아 대출 걱정이 없었던 용산구 한남뉴타운도 최근 추가 이주비 조달 후 이주 일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은 최근 조합원 이주비 대출 보증을 승인받았다. 이주비 대출 보증금액은 7253억원으로, 보증 기간은 2030년까지다.
한남2구역 조합원은 정부의 6·27 대책으로 이주비 한도가 종전평가액과 관계없이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이주 기간 동안 대체 주택을 구입하려던 조합원이 10·15 대책으로 구입이 사실상 막혔다. 결국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이주비를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6·27 대책 발표 후 이주비 대출 문제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늦어졌다”며 “다주택 조합원뿐만 아니라 6억원으로 인근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조합원이 늘어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내 다른 정비사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조합원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달 금리가 높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게 숙제다. 서대문구 북아현 2구역은 이주를 앞두고 이주비 대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고 추가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에 조합원이 고금리 대출을 억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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