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연봉 5500만원 무주택자, 월세납부액 17% 공제

입력 2025-12-07 17:05   수정 2025-12-08 00:33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3%에 달했다. 무주택자 3명 중 2명은 월세를 사는 셈이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 납부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만 해당한다. 청년 월세 및 주택청약 대출 이자 지원이 강화되고, 주말부부 등도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상당수가 혜택을 놓친다는 점이다. 삼쩜삼 리서치랩이 6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465명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월세 세액공제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57.4%는 “자격 요건을 모른다”고 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

첫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이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혹은 갱신일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10명 중 9명에 달했다. 둘째, 무주택 판별 시점이다. 무주택 가구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내내 월세를 냈더라도 12월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셋째, 계약자 명의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본인 명의여야 하나 소득이 없는 가족(가구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핵심 요건을 숙지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등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혹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린다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차현경 삼쩜삼 리서치랩 연구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