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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사법독립 훼손"…변협, 반대 이유는?

입력 2025-12-08 13:00   수정 2025-12-08 13:01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상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을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변협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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