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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들 첫 재판…대체로 혐의 '인정'

입력 2025-12-08 15:41   수정 2025-12-08 15:42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A씨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C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A씨 등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불법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환전상 중국 국적 60대 D씨 측은 "환전된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켜 소액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 사실에 담은 피해자 수는 94명, 피해금액은 약 6000만원이다. B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죄수익 중 670여만원을 환전상 C씨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중국 '상선'으로부터 소형 기지국을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A씨에게 전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월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E씨의 신원을 특정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사 착수 이후 그간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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