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증권사·카드사·소액해외송금업자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에 그쳤다. 이를 초과해 송금하려면 거래 사유 등을 담은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개인이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야만 했다. 지정거래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두 곳을 나눠 각각 5만달러씩 송금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일괄 10만달러로 상향되면서 송금 경로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송금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증권사나 한패스·패스게이트 등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대체로 은행보다 수수료가 낮아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회사의 송금 고객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본격 가동한다. 이달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