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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노린 세금에 서민들 '날벼락'…'뜻밖의 상황' 이유 보니

입력 2025-12-08 18:43   수정 2025-12-09 00:11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증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세금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세금 부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

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가 50만원 올랐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55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다.

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지만, 월세 수입도 60만원 늘었다. 세입자는 월세를 60만원 더 냈다.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옮겨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하고, 조세 전가의 결과로 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전셋값이 1~1.3% 오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도 조세 귀착이 잘 일어나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율을 올린 것은 돈 잘 버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는 의도겠지만, 법인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어도 ‘부담할’ 수는 없다. 늘어난 법인세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가 나눠 부담한다.
◇세금의 사회적 손실
세금 부담이 경제 주체들 사이에 얼마씩 분배되는지는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탄력성이 작으면 세금 부담이 크고, 탄력성이 크면 세금 부담이 작다. 탄력성의 크기는 대안이 있느냐에 달렸다. 전셋집이 널려 있어서 세입자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기 어렵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게 부르면 세입자는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다. 요즘처럼 집값, 전셋값, 월세가 다 뛰는 상황에선 세입자의 탄력성이 아주 작다. 즉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대당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100만원의 새로운 세금을 물린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1950만원 정도로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세금 100만원까지 더해 실제 소비자 부담은 20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동차 회사의 대당 매출은 20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감소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다. 이처럼 세금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해 경제적 총잉여가 줄어드는 것을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
정부가 각종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흔히 증세라고 한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5년간 세금 수입이 17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세율이 달라지면 경제 활동의 유인 구조가 달라져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법인세 수입이 늘어나려면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와 생산 활동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율 인상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세율뿐이다.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는 세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게 할지도 정부가 정할 수 없다. 섣불리 세율을 올렸다가는 엉뚱한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따라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세율이 얼마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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