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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몸통…경찰, 인터폴 적색수배

입력 2025-12-08 17:54   수정 2025-12-08 17:55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의 ‘상선’(윗선)으로 지목돼 온 중국동포 A씨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 조치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폰을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동포 B씨(48)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 휴대폰을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0명에 피해금 1억4000여만원이다.

9월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중국에 있는 A씨의 지시를 받고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수집해 온 증거를 종합해 A씨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이 A씨 신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파악하면서 검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안부가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자국민을 체포해 넘겨주길 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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