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허용되는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다금지법’의 반복”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처방전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추진 중인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SNS에 “정치의 역할은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막지 않으면서 기존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이해조정 실패”를 지적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금 닥터나우를 둘러싼 상황이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은 여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다.
비대면 처방 서비스는 노인·아동·의료취약 지역 주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해왔지만 약사업계는 스타트업의 도매 진출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려를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곧바로 불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공·수령 금지, 특정 약품 강매 금지 등 대안적 규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매사업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스타트업 육성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한쪽에서는 혁신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스타트업을 겨냥한 금지법을 만드는 식의 상충된 메시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기업이 국회 입법으로 뒤늦게 금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창업 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며 “최종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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