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현행 세법에선 자사주 과세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자사주 매입 목적이 소각이었을 때, 투자자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기준으로 최고 49.5%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소각 외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최고 27.5% 세율이 적용된다.
3차 세법 개정으로 자사주가 자본으로 정의되면 모든 투자자의 자사주 처분은 의제배당 대상으로 과세(최고 49.5%)된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율은 최대 3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예외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장내에서 자사주를 처분한 대주주가 우연히 자사주를 매입 중인 기업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 의제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는 세법 개정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자사주 처분은 대부분 장내에서 이뤄지는데, 이 경우 원래 과세가 없다”며 “비상장 법인 대주주 일부와 자사주 공개매수 등에 참여하는 장외 거래자가 새로운 배당소득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형 편리한택스 세무사는 “자산가의 자사주·양도소득세 기반 절세 기법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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