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