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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이번엔 미국 법정으로

입력 2025-12-09 09:40   수정 2025-12-09 10:37

쿠팡을 상대로 한국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추진된다.

8일(현지시간)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SJKP는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JKP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범위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소비자 피해 중심의 소해배상 소송이라면 미국에서는 모회사 차원의 지배구조 실패를 짚는 소송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동시에 미국 소송에도 참여한 상태이며 참여 인원은 계속 증하가호 깄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인 참여자를 확보하는 대로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돼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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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정보 유륯 사건에 대해 막대한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다.

T모바일은 2021년 약 7660만 명의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3억 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또한 별도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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