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배당 성향 기업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가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을 낸 경우엔 30% 세율을 각각 부과한다. 이 제도는 2028년 말까지 시행해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증권가는 배당성향과 기업 이익 체력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를 선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정한 요건대로 올해 배당금이 작년에 비해 줄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종목, 배당성향이 25%를 넘으면서 전년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종목 등을 눈여겨보라”며 “금융주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NH투자증권이, 비금융주로는 TKG휴켐스, 엠앤씨솔루션, 스카이라이프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배당성향이 높으면서 지난 3년간 평균 배당성장률이 높았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혜처로 꼽힌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126%였던 케이카는 작년까지 3년간 배당이 연평균 17.5% 올랐다. 제일기획은 작년 배당성향이 60%, 3년간 평균 배당성장률은 7.8%였다. 에스원(배당성향 51%, 3년간 평균 배당성장률 2.7%), KT&G(배당성향 50%, 3년간 평균 배당성장률 4%)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을 눈여겨보라는 조언도 나온다.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최대주주의 배당소득 세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기존에 비해 배당을 더 적극 추진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SK텔레콤, 한전기술, HD현대마린솔루션, KT&G, 이노션 등이 이같은 종목으로 꼽힌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의 변동성이 큰 기업보다는 수년간 당기순이익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등 꾸준히 이익을 낸 기업들을 고르라”고 조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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