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시쯤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 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씨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양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유심을 자신의 휴대 전화에 넣어 유족들에게 수일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나란히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사형 선고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가 국민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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