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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받았어도 불법"…함익병 일침

입력 2025-12-09 18:35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주사 이모' 논란에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이 불법 의료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함익병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가 중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해당 의대 최연소 교수가 됐다는 주장에 "만약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함익병은 박나래가 오피스텔, 자동차, 심지어 해외 촬영지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정황과 관련해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링거를 맞을 수 있다"며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병원으로 올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비 환자라든지 응급으로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주사 맞았다는 건 그럼 불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소속사에서) 평소에 본인이 진료받던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의사가 직접 와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 곳에서나 무면허 의료 행위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진료는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하게끔 법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무면허 불법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받지만,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힌다"며 "그래서 '의료인으로 알았다'고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외 의대 졸업 후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볼 자격을 주는 대학을 시설이 좋고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지정해뒀다"며 "내몽고 지역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 (A씨가 언급한) 대학은 없다. 내몽고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오지인데, 거기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게 설사 사교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가 가서 공부할 만한 지역일까라고 의심해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중 "두 달치 약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 A씨가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두 달 치 준비될 듯해"라고 답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함익병은 "두 달치 약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타인의 처방전을 어디서 받았을 것"이라며 공개된 처방약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향정신성이라고 분류가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되면 거의 마약으로 분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리 처방으로 유통됐다고 하면 그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 A씨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 차림의 사진을 게재하며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내가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국내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차 의혹이 불거졌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을 내고 "A씨는 불법 의료 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설사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전 의사협회장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A씨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히며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자율 징계권 부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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