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40)를 상대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에는 특수 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정보 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퇴사 후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박나래의 매니저로 일하는 동안 폭언과 상해,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경찰에 특수 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정보 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또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박나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박나래를 특수 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박나래 외에 그의 어머니 고 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후 의사단체에서도 박나래와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며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예정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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