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연락하며 내란 선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9일 황 전 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분께 김 전 수석으로부터 첫 문자 메시지를 받고, 6분 뒤 김 전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25분께에는 김 전 수석과 2분 39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이 통화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경위,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가 당시 김 전 수석과의 연락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이 조치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저지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와 김 전 비서관은 12월 4일 0시1분과 0시12분, 0시20분에도 1분 안팎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했다.
특검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던 여당의 당대표를 체포할 것을 선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황 전 총리의 행동이 일련의 조치에 가담한 사람들을 비롯,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고 봤다.
특검은 또한 공소장에서 28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인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던 군경의 국회 통제 등 조치에 대해 위헌·위법성,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황 전 총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지난 10월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자유와혁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경찰의 불법 체포 시도" "용산구 00대로, 00아파트, 00동"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지지자들에게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는 것.
황 전 총리는 이후에도 주거지에 계속 머물며 특검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3회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11월 3일에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통해 주거지 주변으로 집결시켰다.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에워싸고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라", "중국 사람이냐"며 고성을 지르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혁신 사무총장 허모 씨, 당원 오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특검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당 관계자를 비롯해 성명불상의 지지자 20여 명과 공모해 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특검 등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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