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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족 있어 못 받는 일 없다…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입력 2025-12-09 17:04   수정 2025-12-09 17:05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이는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부양비 폐지로 불합리했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개선되고, 비수급자로 분류됐던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 차등제와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렸다. 이번 폐지에 따라 저소득층이 실제로 지원받지 않고 있는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외래 과다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합산해 365회를 넘는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차등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시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가운데 약 550명(0.03%)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해 1000~2000원 수준의 본인 부담은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때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 상담 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린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5.7% 인상한 5만 830원(1일)을 적용한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8조 6882억 원)보다 1조 1518억 원(13.3%) 늘어난 규모다. 수급자가 지난해 156만 명에서 올해 162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원 예산이 1조 원 늘어난 9조 5586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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