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안팎에선 넥슨 지분 매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의 넥슨 지분 매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한 NXC 주식은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2023년 상속세 대신 국가에 납부한 주식이다. 당시 유족은 상속세 4조7000억원을 현금 대신 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5%)로 냈다. 납세를 위해 추산한 넥슨 지분의 공정 평가액은 3조9000억원.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은 20%를 할증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액이 4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속세법 기준은 정부가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물납받은 주식을 매각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세법상 20% 할증한 가격 이상으로 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자본 시장에서 소수 지분 매각을 위해선 통상 할인해야 한다”며 “할증한 가격에 주식을 팔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가격을 10~50% 할인해 팔 수 있도록 지난해 매각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인을 위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당분간 넥슨 지분 매각 절차가 재개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창업주 일가가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할 때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되살 수 없도록 한 국유재산법도 물납 주식 거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거론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수조원 규모 비상장 2대 주식을 살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유가족과 기업이 적정 가격에 매입할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내에서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일반주주와 다른 방식을 쓴다.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평가액은 할증하고, 소수지분의 평가액은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물납 주식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는 경영권 지분이라면 평가액을 할증하지만 50%를 밑도는 소수지분이라면 시장에서의 매각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할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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