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전문가인 김재형 전 대법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번역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제3부>(박영사)가 발간됐다. 유럽계약법원칙은 2012년 제1·2부가 번역됐고 올해 완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는 원저 제3부의 공식 주석서다.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등 주제를 다룬다. 제3부의 조문과 해설, 주석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유럽 각국의 계약법 관련 법 상황과 규제 및 규범도 함께 설명한다.
유럽 각국의 법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유럽계약법위원회는 1982년부터 유럽계약법원칙 출판을 준비해 1995년과 1999년 각각 제1부와 제2부를 발간했다. 제3부는 2002년 발간됐다. 핵심 목적은 유럽 민사법 입법 초안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의 입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정식 법전은 아니지만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 민법 개정에 중요한 기준이 됐다. 2001년 독일 채권법, 2016년 프랑스 채권법, 2017년 일본 채권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 국내에서도 법무부가 2009년과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민법개정안 작성 과정에 유럽계약법원칙을 폭넓게 참조했다.
제1·2부 번역을 맡았던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번역 작업을 진행했고, 2022년 임기 종료 후 마무리 번역에 돌입해 지난 11월 책을 펴냈다. 김 전 대법관은 "민법학 연구와 민법 개정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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