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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 박탈' 나경원 "필리버스터 때 노래부른 추미애는?"

입력 2025-12-10 15:30   수정 2025-12-10 15:31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첫 주자로 나섰다가 발언권을 박탈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부터 징계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시작 10여 분 만에 우 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원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확대 등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마이크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나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아무리 간절히 열변을 토해도, 마이크를 강제로 오프(OFF)해, TV 화면과 스피커에는 완전히 음소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여졌다"며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와 표결이라는 특별한 절차로만 끝낼 수 있다. 의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 의장이 발언을 저지한 이유에 대해 "법안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의제 외? 그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징계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 노래를 불렀다. 당시 추 의원은 한 광고 음악을 개사해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고 했다. EBS법과 관련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읽으며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한 최민희 의원 사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강기정 의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2016년 당시 이석현 부의장(민주당 소속)이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며 발언권을 인정했던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회기 종료로 본회의가 산회하며 끝났다. 이날부터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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