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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윤 탄핵 반대' 인권위 김용원 위원 고발

입력 2025-12-10 16:07   수정 2025-12-10 16:13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은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김 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투구하고 국민을 분열·대립시킨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책동은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앞당기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 밖에도 8차례에 걸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을 '전체주의 좌파세력', '극좌파 폭도'라 지칭하며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대표 발의해 안건을 의결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발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감사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자 '김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 및 내란 선전·선동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데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외부로부터 해당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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