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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연되는 경찰 지능범죄 수사

입력 2025-12-10 17:40   수정 2025-12-11 02:07

경찰이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한 지능범죄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능범죄는 고도의 지능, 전문 지식, 속임수(기망) 등을 동원한 범죄를 통칭한다. 사기, 횡령, 배임, 위조 등이 해당한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사이버·금융 범죄로 확대됐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지능범죄 사건 중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은 비율은 21%였다. 2019년 9%였던 이 비율은 2021년 20%대로 올라선 뒤 내려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통상 입건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으면 장기 사건으로 분류한다. 지능범죄 중 장기 사건 비율은 강력범죄(3.1%), 폭력범죄(1.4%), 절도범죄(1.3%) 등과 비교해 크게 높다. 지능범죄 수사 기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돼 지능범죄 사건 수사가 대거 경찰로 넘어가면 수사 지연이 심해져 국민과 기업의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범죄 고소·고발 사건은 매년 평균 3만 건씩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8만1533건인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50만5208건으로 5년 만에 32.4% 증가했다. 올해 1~9월에도 40만1566건이 접수돼 5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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