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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막히자…與 '배달앱 공정화법' 우회 드라이브

입력 2025-12-10 17:57   수정 2025-12-10 17:58

대형 음식배달 플랫폼(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면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우려 제기로 중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배달앱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 관련 법령만으로는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 무료 배달 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은 연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한 서비스 관련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배달앱 등이다. 월평균 활성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인 배달앱도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배달앱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배달앱은 새로운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서비스 이용료를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특정 배달 방식을 강요하거나 배달비 분담을 강제하는 행위, 입점업체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업체엔 공정위가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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