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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과 결탁"…특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12-10 18:43   수정 2025-12-10 18:4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영호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면서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선동 의원을 통해 통일교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두 가지 경로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규정했다.

검찰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진행된 변호인의 최종변론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에만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면서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은 인물로, 정치권 로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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