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처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찾아온 줄 알았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가버리자 속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장모가 탄 택시를 본인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다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목격한 아들이 자신을 만류하자 아들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처와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