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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사임

입력 2025-12-10 23:55   수정 2025-12-11 00:03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여)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를 받는 명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이날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씨의 전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접근해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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