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적용해 악질적으로 추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거점으로 약 1년 반 동안 전국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벌인 조직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이 구속됐고, 총책 2명을 포함한 8명은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총책 2명은 대구 지역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영업팀원' 구조로 조직을 꾸렸다. 조직은 만 24~29세로 이루어졌으며 'HIT'라는 조직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SNS와 대포폰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며 전국 단위의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1~3개월 주기로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전화 영업 중 본명이 노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SNS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차용증을 박제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 중절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일부 채무자에게 초등학생 자녀를 납치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사무질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휴대전화 22대, 노트북 11대, IP변작기, USB, 대포계좌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고가품과 현금도 대거 압수했다. 이들은 대포계좌로 관리한 수익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해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수익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고리대금·협박 추심 범죄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유사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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