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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정상화가 뭐길래' 철도 노사 잠정합의…총파업 유보

입력 2025-12-11 11:18   수정 2025-12-11 11:19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부터 예정됐던 철도 총파업은 유보됐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성과급 정상화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으나,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 또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기본급의 8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18년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2021년 6월 감사를 벌여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경영평가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2010년 1월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해 성과급 기준으로 삼는 기본급 상향을 금지한 정부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기재부 공운위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환원하라고 의결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다른 공기업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침이 시행된 2010년 1월 이전부터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코레일 노조는 정부지침보다 1년 늦은 2011년 기본급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영구적 페널티를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현 기본급(338만4000원)이 32개 공기업 전체 평균(월 459만7000원)의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본급 80%를 적용해 지급하면 58%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사 합의(단협)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하고, 매년 파업의 주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 등 공사 내부 직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총인건비 잠식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을 필요가 없고, 4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으면서 사기 저하 및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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