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박 전 장관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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