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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값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제주시청 직원…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12-11 16:52   수정 2025-12-11 16:53


종량제 봉투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이 봉투 판매 대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자, 제주시가 판매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처(지정판매인)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부터 판매, 재고 관리 등 모든 내역이 기록되며, 봉투 낱장·묶음·박스별로 부여된 바코드를 통해 제작업체에서부터 각 점포까지의 이력을 확인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시 공무직 직원 A씨(36)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청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3837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6억여원을 빼돌렸다.

A씨는 소매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을 받은 뒤 사무실에서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해 돈을 가로챘다. 재고 관리가 소홀한 데다,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렸고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주가 영수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점주의 재발급 요청을 받은 다른 직원이 전산상 주문취소된 건이 배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 됐다.

제주시는 같은 달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11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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