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6개 구, 약 38개 구역이다. 세운지구 2~5구역과 함께 이문3구역, 장위11구역, 장위15구역 등 강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규제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노후화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이자 같은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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