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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웰다잉' 위한 연명의료 축소, 사회적 의제 삼을 만하다

입력 2025-12-11 17:34   수정 2025-12-12 00:06

한국은행이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연명의료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강보험이나 재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해가 클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연명의료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영향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총재 말대로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연명의료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고 싶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00만 명이 넘는다. 65세 이상 등록자의 84%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 노인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16.7%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 때까지 연명의료를 받는다는 얘기다.

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등 연명의료 시술은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회복 가능성이 없어도 반복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한 ‘생애 말기 의료비’는 1088만원(2023년 기준)으로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연명의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동네 병원이나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개선하자고도 했다. 한은은 연명의료가 줄면 건강보험 지출을 13조원(2070년 기준)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돈을 태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확대 등 완화 의료와 간병 지원에 쓰자는 주장이다. 덜 고통받고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의제로 삼고 논의해 볼 만한 제언이다. ‘웰다잉’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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