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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규모 놓고 격론…전담재판부·법왜곡죄는 우려

입력 2025-12-11 17:50   수정 2025-12-12 00:12


사법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를 놓고 4명부터 12명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을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면 1인당 주심·소부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해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증원안에 찬성했다.

반면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단기간 대규모 증원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 개 소부인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근본 대책은 하급심 강화”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단계적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개정법 시행 1년 후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3년 뒤 다시 4명을 증원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문 전 대행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헌재를 최고법원으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수용 여건이 다르다”며 “문제 원인이 사람이라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자초한 현 상황을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 난파선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취소 결정과 전원합의체 판결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도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다. 세 부의 위에 있는 건 국민”이라며 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사법부 독립은 3000여 명 법관 각자가 재판에서 용기와 사명감으로 지켜냄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협박이 자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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