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대구 달서구·남구 일대 아파트를 빌려 약 1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173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최저 연 4000%에서 최고 1만200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했다. 주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서민층을 대상으로 건당 100만~500만원 정도의 대출이 이뤄졌다. 총책 2명은 대구 지역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영업팀원’ 구조로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SNS와 대포폰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며 전국 단위의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추심 방식은 악질적이었다. 담보 대신 채무자 얼굴 사진과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지인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SNS에 피해자 얼굴 사진과 차용증을 박제하거나 지인들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일부 채무자는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22대, 노트북 11대, IP 변작기, USB, 대포계좌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고가품과 현금도 대거 압수했다. 이들이 대포계좌로 관리한 수익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해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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