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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필리버스터의 시간…여야 갈등 격화

입력 2025-12-11 17:52   수정 2025-12-12 01:32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중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한 팻말을 드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들어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인 스케치북을 설치했다. 곽 의원은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 담을 넘은 곳이라고 (표식) 설치를 해놨다”며 “제가 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만들어왔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발언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후 우 의장이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내려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하자 곽 의원은 대답 없이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면을 들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당분간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시작으로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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