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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전면 작업 중지 조치…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입력 2025-12-11 18:01   수정 2025-12-11 18:02



광주광역시 도서관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자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공 건설 현장인 이번 사고 현장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시의 과실로 지목되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시에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은 "시공과 감리, 설계 등 공사 직접 참여자뿐만 아니라 역할과 위임 내용 등에 따라 발주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도서관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맨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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