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그가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에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5명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통일교 측의 지원 대상으로 지목됐던 정치인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특검 측이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 수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박 특검보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를 비롯해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여권에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해당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상으로 정 장관과 나 의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전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했고, 정 장관은 윤씨를 한번 만나 10분가량 얘기한 게 전부라며 "금품수수 보도는 허위"이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임 전 의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씨를 모른다고 말했고, 나 의원은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자신을 묶어 열거하는 것은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역시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돈을 쓰다가 '배달 사고'를 내놓고서 특검에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으로 날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
그러다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으로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편파수사·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
통상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법한 수사기관에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게 실무상 원칙이고, 이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초 이첩 목적으로 내사 기록을 만들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또 "관례에 따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를 국수본으로 이첩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기밀성이 상실됐고 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로 더는 이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절차는 특검·특검보 등 지휘부로 보고·공유되는 통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일각에서 지적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적용될 죄명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5명 가운데 일부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도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뇌물의 공소시효는 15년, 정치자금법은 7년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