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62
(24.38
0.59%)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률개정안 발표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국내기업 이용 사례 늘리겠다"

입력 2025-12-11 20:49   수정 2025-12-11 20:5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인터내셔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중재 절차와 결과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KCAB인터내셔널은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2026 국제중재규칙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을 관련 업계 실무자들과 논의했다.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개회사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아시아 대륙법계 국가 중 처음으로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며 "KCAB인터네셔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 해결에서 KCAB인터내셔널을 더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중재심판원 설립과 함께 중재 관련 절차 규칙도 대폭 손질됐다. 신속 절차와 간이 절차 제도입이 대표적이다. 신속 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고 간이 절차 사건은 3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신속 절차 적용 대상은 5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됐고 5억원 이하 사건에는 간이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와 토론에는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17기)와 김세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3기)와 김진희 법무법인 지평 외국변호사 등 국내 국제중재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 규칙의 세부 내용을 짚고 실제 사건 진행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논의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