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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野 김소희 법안 발의

입력 2025-12-12 14:56   수정 2025-12-12 15:06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의 통행제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전면금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번 후속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부상 124건)이던 PM 사고는 지난해 2232건(사망 23명·부상 2486명)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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